법률

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소액인데 사기꾼을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합의를 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잠수를 타서 합의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취소장을 보내기로 했는데 만약에 취소장을 안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초범이고 금액도 정말 작아서 벌금도 없이 그냥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도 파기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액사기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 ①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②초범이며 ③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소액사기라면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엿으나 상대가 합의금을 미지급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초범이라면 처벌없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