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소액인데 사기꾼을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합의를 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잠수를 타서 합의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취소장을 보내기로 했는데 만약에 취소장을 안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초범이고 금액도 정말 작아서 벌금도 없이 그냥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도 파기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액사기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 ①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②초범이며 ③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소액사기라면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엿으나 상대가 합의금을 미지급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초범이라면 처벌없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