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받으려면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 질문자님이 갑자기 발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판단은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해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건진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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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계약체결국가가 아닌 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해석에서의 이견발생 문제로 인하여 계약서를 두 국가의 언어로 모두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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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 대금을 잘못붙인경우 회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회사가 임의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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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옆사람 핸드폰을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져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100:0의 비율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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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찾다보니 전과 100범도 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유무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전과 100범이 넘는 경우는, 잡다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수위가 높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교도소 수감기간이 있어 100범까지 범죄를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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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물건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보호재 없이 배송을 하여 물품이 파손된 경우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이에 따른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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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심판청구 가능할까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법원에 부부의 동거의무를 원인으로 하여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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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도중 벌어진일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이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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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인의 지위박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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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아봤자 이득될게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각서 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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