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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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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인의 지위박탈 가능 할까요?

산후풍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껴서 보일러를 틀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덥다고 창문을 열면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 중 하나가 덥다고 창문을 계속 열었고 짜증낸다고 정신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1층에서 떨어져서 돌아 가셨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미정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자식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상속인 지위가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