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나 모함죄등등 문제가 될 것은 없을까요?
상속인은 저와 누나이고 어머니는 생전에 누나 챙겨주고 돌아가시고 남는 것은 다 제 것이라며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산후풍이 있는데 한여름에서 오한이 오고 아픈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해서 수십년간 민간요법으로 몸을 뜨겁게 하는 것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짜증이 심합니다
누나는 창문을 계속 열어두고 어머니를 짜증나게 하더니 짜증낸다고 정신과 데려가서 우울증을 받았고 다음날 어머니는 나를 불러 고대병원가서 정상인것 확인 했습니다.
창문 닫으라고 해도 안닫더니 고대병원 갔다 온 다음날 혼자서 대리처방 받으러 정신병원에 갔고 누나가 나간 40분 후 어머니가 수박을 드시고 가계부를 보다가 11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처음에서 누나를 의심하지 않아서 그냥 자살이겠지 하고 변사사건을 종료했는데 아닌것 같습니다.
돌발적으로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사실 누나 혼자서는 못 할겁니다. 일단 대리처방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은 했는데 아무래도 유서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여금고를 못 열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유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를 의식하여 정신병자로 만든것 아닌가 합니다.
그 과정에 어머니는 심한 모멸감을 가졌을 겁니다.
처음 우울증을 받았는데 다음날 우울증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혼자 대리처방 받으면서 조현병 약을 처방 받아오는 사이 11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일단은 누나를 정신병원에 보낸 자들이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적용할 죄명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판단이라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