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비자의 입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서 비자의 입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가족 등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술 문제나 가족 갈등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응급입원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 또는 의사 판단 하에 72시간 이내로 일시적 입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상황처럼 반복적인 음주 후 폭언, 구토 등은 문제 행동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입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알코올 사용장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 경우에는 정신과 외래 치료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것이 표준적 접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안전 문제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 자해 시도 등이 있다면 즉시 119 또는 경찰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외래 진료 유도입니다. 가족 동반 상담이나 중독 전문 클리닉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비자의 입원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