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자녀 본인동의없이 정신병원에 보낼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주변 지인이 자식때문에 사는게 사는게 아닌 모양입니다.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욕을하며 소리지르고 토하고...거의 일주일에 3번씩은 저러는 모양이더라구요.정신과 치료 받아보라고 이야기 했지만 본인이 거부 하는 모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비자의 입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서 비자의 입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가족 등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술 문제나 가족 갈등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응급입원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 또는 의사 판단 하에 72시간 이내로 일시적 입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상황처럼 반복적인 음주 후 폭언, 구토 등은 문제 행동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입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알코올 사용장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 경우에는 정신과 외래 치료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것이 표준적 접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안전 문제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 자해 시도 등이 있다면 즉시 119 또는 경찰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외래 진료 유도입니다. 가족 동반 상담이나 중독 전문 클리닉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비자의 입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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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성인 자녀라도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다면 보호 입원이 가능해요.

    이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상황일 때는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아 응급입원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먼저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