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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숲새138
싹싹한숲새13823.04.11

대인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인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중 좁은 골목의 삼거리가 나왔고

저랑 친구는 좌회전을 했고 저는 직진이 빠르다며 몸을틀며 직진하려고 오른발을 내밀었고

그때 나오는 차량의 우측 앞바퀴에 발이 밟혔습니다

차도 놀라 멈춰섯고 밟힌 상태로 있다가

친구가 빼라고 손짓해서 약 7~8초가량 밟혔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뒤에 차가 밀려 친구가 일단 차 빼라고 하는 손짓을 했고 차는 빠져나와서 그냥 갔습니다.

저는 일단 취해서 차번호를 외울라했지만 외우진 못했고 발의 통증은 없어진거같고 좋은게 좋은거겠지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일) 발에 통증이 있어 지구대에 방문에 문의하니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된다고해 다음날인 월요일에 서에가서 접수했습니다.

그리도 다음날 경찰에게 전화를 받아 시시티비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발을 넣은것 처럼 보인다 라고 들어

서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앞서 작성한 “저랑 친구는 좌회전을 했고 저는 직진이 빠르다며 몸을틀며 직진하려고 오른발을 내밀었고” 갑자기 몸을 틀어 발을 내민것 처럼 그 시시티비각도에서는 보이는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이 보험회사도 보고 신고대상자도 볼텐데 그러면 합의를 안할지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해

저도 일키우고 싶지는 않고 그냥 치료비만 받을라 한건데 그냥 취하해야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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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받으려면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 질문자님이 갑자기 발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은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해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건진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경찰관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담당경찰관과 이야기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