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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소260
늘씬한소26019.08.29

모르는 사람이 운행하려고 하는차에 올라탔습니다.

친구와 차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는 조수석)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소리지르며 친구한테 이야기 좀 하자 했습니다. 무서워서 빨리 그 사람에게 내리라고 계속 말해도 안내리길래 친구가 내리면 내릴거 같아서 친구는 내렸습니다 . 당연히 친구가 내렸으니 그 모르는 사람도 내린 줄 알고 저는 시동걸고 전진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 모르는 사람이 제 머리를 잡아 당기며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앞으로 30m정도 움직였습니다 소리지르고 난리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 근데 얼마지나 그 모르는 사람이 저와 친구를 특수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남의 차에 올라타서 머리까지 뜯기고 욕들은 제가 운행 조금 했다고 죄라뇨 전 무서워서 자기 방어하기위해 움직인거 밖에 없고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린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제 친구는 금전적 문제로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특수주거침입이나 다른걸로 고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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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겠습니다.

    1. 일단 현재의 법률규정상 운행차량에 올라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다만, 주거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상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에 올라타 뒷자리에서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고당한 특수폭행죄 부분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아마 모르는 사람이 뒷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몸이 걸려 있었거나, 혹은 창문을 통해 차량에 몸을 들이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차량을 움직여 30m가량 해당 사람을 끌고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이런 상황이 맞다면 질문자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맞고소도 중요하지만, 위 3항에서 추측한 내용이 맞다면 지금은 본인에게 걸린 혐의가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