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법원 판결문에서 '판시'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시의 사전적인 정의는 "판결하여 보이는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는 '판례에서 기재하고 있는 것처럼"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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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위(5천만원 이하)내에서의 예적금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의 청산절차를 통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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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포통장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최초 개설자가 자신의 통장을 건넨 사람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안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는 경우가 없고(애초에 통장 대여자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묻지 않아 밝히지도 않습니다), 보통 하부 조직원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결책으로는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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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사이에서 이유 없는 헐 뜯기 행위를 법적 고소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뒷담화의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녹취록의 유효기간은 별도 존재하지 않아 2년 전 이야기한것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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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적 없는돈으로 소송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의사건검색에 송달내역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송달된 바 없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질문자님은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불복하여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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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공구 사기 관련 문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방 사람들이 원금에 대한 배상을 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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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피해보상을 우리가 하는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제시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기업을 대신한 국내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어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기여금 출연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내 기업은 포스코, KT&G 등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수혜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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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으면 해외 출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출국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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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된 채무입니다 갑자기 이런 서류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문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채무자에게 송달될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착오송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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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경찰의 판다이고,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물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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