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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봉고151
순박한봉고15123.03.15

앨범 공구 사기 관련 문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앨범 9장 세트 구매-포토카드 9장 세트 증정 하는 시스템이라 그걸 나눠 갖기 위해 총 9명이 모임

거기서 총대를 맡은 사람이 배송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연 및 오배송을 일삼았고 독촉해서 배송을 받고보니

상품이 전부 다 누락되어있었음

이상하게 느낀 사람들이 연락을 해보니 총대 어머니란 분께 전화가 왔고 사기 사실을 알게됨

+ 포장 상태라며 보낸 사진 돌려막기

택배 바뀌었다며 알려준 신상의 전화번호가 모두 동일함

총대 어머니께 연락 드렸더니 내일 1시까지 환불 해주겠다고 답이 왔음.

그러나 총대한테 받은 정보와 총대 어머니 정보가 동일.

A방 피해자는 8명 B방 피해자는 6명입니다.

사기꾼 어머니께 연락와서 11시30분 쯤에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고 A방 분들은 돈을 받았지만, B방 분들은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B방 분들은 원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지만 A방 분들은 원금에 대해 보상을 받았고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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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방 사람들이 원금에 대한 배상을 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