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계좌로 환불 받은 계좌 거래중지해야 하나요?
2월달 쯤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총대(책임자=사기꾼)한테 입금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최소 50명은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을 했습니다(몇명인지는 모름) 배송을 기다리는 와중에 배송이 너무 늦어져 총대가 개인 사비로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정도 걸려 환불을 받았고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그 총대가 소수의 사람들만 환불을 진행하고 다수는 환불을 받지 못하였고 과거 사기 전적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수의 사람들이 더치트에 계좌를 등록하고 몇몇은 신고를 접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내용은 저는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아닌 것 같은데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 이름 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을 사기꾼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환불 받은 계좌가 혹여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데에 사용될까봐 환불 받은 계좌를 거래 중지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신분증 사진이 아니라면)와 계좌번호만으로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