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 이런경우도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a의 욕설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b가 시비를 건 점은 행위의 경위 부분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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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하고선 돈을 입금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이 사정을 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산 2주정도가 지나면 고객이 사실상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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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해서 공증을 하려고하는데 자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소후 연락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정도를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라도 받고 공증을 쓰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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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신체사진 교환 고소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방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하에 신체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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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제가 찍혀있다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성적인 모습이 촬영된 것이 아닌한 초상권침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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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처분 2호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소 담당자와 소통하면 어지간하면 일정 조율을 해줍니다. 장래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청소년의 일정에 맞추어 보호처분을 이행해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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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창문밖으로 쓰레기를 던져 버리면 지나가던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쓰레기의 무게, 종류 등에 따라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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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과정에서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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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인 환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행위를 신고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의없는사진촬영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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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떨어진돈.. 이러한경우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돈을 돌려주거나 매장에서 이를 받아 취하한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절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매장내에 떨어진 돈이라면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공탁은 법원 공탁소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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