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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박새281
오늘 모르는 사람이 제 모습을 여러 차례 찍었습니다. 상대는 조현병이라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나요? 평소에도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의없는사진촬영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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