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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오리37
순한가오리37

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건가요?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신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찍어도 불법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역으로 곤란해질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디나, 신고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곤란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범죄를 신고할 목적으로 즉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의 경우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기에 불법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연 음란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명확하다면 오직 신고를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정당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찍는 행위는 불법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역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타인의 초상(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찍는 행위는 범죄행위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얼굴을 촬영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범죄행위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