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증거 확보 목적의 촬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 등은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공익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촬영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