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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2

매장에서 떨어진돈.. 이러한경우 절도죄인가요?

가족중에 한명이 이러한 사항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일주일전 다이소매장 [생필품파는곳] 에서 물건구입하러 가면서 매장내 바닦에서

5만원권이 떨어져 있어 그대로 줬어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이후 매장에서 cctv를 확인하였고.. 파출소 신고를 한사항이였던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돈을 줍는 장면이 나왔고. 이를 신고를 한것이지요~

누나는 2일후 다시 다이소 매장에 물건구입을 위해 찾아갔고.. 직원이 마침 cctv얼굴을 기억하여

돈 줍지않았느냐? 그게 매장돈이다. 라고 얘기했다는군요.

그리하여 사장이 없어 이름.연락처를 남기고 왔다고 합니다.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경찰분이 근무하는 날 뵙자고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구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긴모양입니다.]

출도를 하여 조서를 꾸미는데...

점차...절도행위 쪽으로 몰아가는 조서를 꾸몄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돈을 줍고 왜 그대로 갔는냐?

절도죄라는건 알고 갔는냐? 블리한 사항으로 조사를 꾸몄다고합니다.

경찰서꾸며진 서류를 검찰에 넘겼고. 이제 협의.무협의 나온다고 하는데요...

누님은 돈 5만원을 돌려주면 되는줄 알았지만 ...사항이 이렇게 되여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매장에 돈을 다시 준다고 하여도..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건지요?

cctv에 돈 줍는 장면이 나왔는데.. 절도죄인지. 점유물횡령인지,

매장에서 돈을 받고 취하해줘도 소용없는건지 ? 궁금합니다.

검찰에 공탁?을 걸어야 하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매장내이므로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다이소측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돈을 돌려주거나 매장에서 이를 받아 취하한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절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장내에 떨어진 돈이라면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공탁은 법원 공탁소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장의 금전을 그대로 가져 간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 측과 해당 금원의 반환과 합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선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