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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상점안에서 돈을 주우면 범죄인가요?

상점 안에서 돈이 떨어진 것을 보았을때

그돈을 습득하면 절도행위가 되는건가요?

카운터 주변의 돈은 아니고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점안에서 돈을 줍는 경우, 해당 돈이 상점의 것이라면 절도죄, 고객의 돈이라면 점유이탈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후자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점이라고 하면 그 원래 소유자나 상점 주인의 점유권이 미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