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스터디 운영을 통해 번 돈을 전부 기부해도 겸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하여 최종적인 수익이 없더라도 영리활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참가비를 나중에 전액 환급해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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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욕을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쌍방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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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 소액 사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보상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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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나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2개 이상의 행위에 경우에는 동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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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법적 싸움으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하여 형사문제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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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합의금 대충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으나, 사건별로 대략 600-9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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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람 공격시 주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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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생전에 명의를 이전하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대출금은 상속받지 않고, 명의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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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상방변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노상방변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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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땐 임대인에게 언제 의사를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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