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왜 법정에 갈때 들고가는 보자기 색깔은 왜 핑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자기의 색깔은 빨강, 파랑, 골드, 핑크까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붉은 계열의 색이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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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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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정 취하후 재고소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따라서 진정 취하를 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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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확정일자 전에 우선권있는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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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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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을 못보고 주차를 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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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하였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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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에 배임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배임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면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정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해당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부지나 건물을 시세보다 한참 싼 가격에 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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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받았는데, 집행정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형집행정지사유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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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즉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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