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진정 취하후 재고소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재판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들어서요..
[입건전에 진정취하서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이 게임상 모욕으로 본다고 해서요..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입건전종결이라고 떳습니다..
재고소 가능한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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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정 취하를 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