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힘센****
2023. 02. 09. 01:17

형님이 부모님집을 담보로돈을 빌렸다가 빚을 못갚고 결국 경매에 넣었갔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쓰기도 머리가 아프네요 집이 공동명의 되어있는데 그냥 상속 포기를 하고 저의 명의를 빼고 싶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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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2023. 02. 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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