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 사건기록 일체 열람등사할 때 판사 검토 없이 무조건 다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과 개인정보는 가려져서 등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판사의 아무런 검토없이 모든 서류를 다 볼수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소장이나 탄원서 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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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명의로이전한선산땅부모님사망후형제간배분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선상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유류분비율(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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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장이 주장하는 위 금액들을 질문자님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식비나 교육비, 교통비 등의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장이 이를 호의(무상)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인바, 이제와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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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판매를 할 '뻔' 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글을 올린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기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기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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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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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을 친구한테 공유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이를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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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무죄 선고 후 검사의 항소에 따른 변호사비 추가비용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심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이 1심과 무조건 같다고 볼수 없어,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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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대상부터 확정하고,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확정된 재산분할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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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서대로 상속집행을 하는 사람은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 등)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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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대습상속분은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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