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판매를 할 '뻔' 했는데 처벌 받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수고비를 준다고 하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려달라고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사기 행위인 지 모르고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게 사기행위인지 알게되어 사기꾼과의 톡방을 나가고, 현재 판매글도 내린 상태입니다. ( 제가 톡방을 나갈 때까지 물건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제 계좌에도 들어온 돈은 없고요. ) 이 경우엔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기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기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