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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매300
풍족한바다매30023.01.31

대리판매를 할 '뻔' 했는데 처벌 받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수고비를 준다고 하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려달라고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사기 행위인 지 모르고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게 사기행위인지 알게되어 사기꾼과의 톡방을 나가고, 현재 판매글도 내린 상태입니다. ( 제가 톡방을 나갈 때까지 물건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제 계좌에도 들어온 돈은 없고요. ) 이 경우엔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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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기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기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