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대리판매로 사기에 휘말렸는데 처벌받나요?
제가 당근에서 대리판매글을 올려주고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채팅만 쳐주면 일 12만원을 지급한다는 걸 봐서 신청을 했는데요 시키는대로 게시글 올리고 구매한다는 구매자한테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그 사람의 계좌를 보내고 말까지 토씨하나 안틀리게 복붙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사기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다는데 저는 이익을 본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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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2만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사기범행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가해자에게 속아 사기범행에 이용을 당하신 상황으로 실제 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이득을 본 것도 없이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주장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약속 받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 받고 대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대응하셔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