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

지금 현재 퇴사한 곳에서 퇴직금을 지급 안해 며칠전 노동청에 접수 하고 왔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근무 퇴근후 본인에게 말하지 않은채로 남자친구 머리를 해줬고 돈을 지급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운운하고 있고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대략

식비 587만원 교육비100만원 교통비 350만원쯤 근무 외 잠시외출 11만원 제 머리값12만원

등 노트에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더니 그동안 너가 당연시 하게 생각했던걸 정리해서 가져왔어 이만큼이 나왔고 너에게 퇴직금을 줄 돈은 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게 그동안 받지않았던 돈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미 퇴직을 했고

이로 관련해서 제가 저관련된 돈들을 원장에게 지불해야하나요? 교통비는 원장님과 제가 같은동네에 살아서 원래 퇴근만 같이 시켜주시다가 중간쯤 출퇴근 같이하자고 먼저 그러셔서 같이 출퇴근을 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이 주장하는 위 금액들을 질문자님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식비나 교육비, 교통비 등의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장이 이를 호의(무상)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인바, 이제와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