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 약속에도 법적인 책임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향수를 사주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를 구매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구매해주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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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명의이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시청,구청,군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받으면, 이를 통해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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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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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전자담배를 흡연하면서 연기를 뿜은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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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유포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주소를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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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하면 본사에 연락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통매음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대화내역을 봐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2.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채택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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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개통계약으로 지급된 질문자님의 이전 사용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통계약 철회가 정당한 경우에 이러한 반환거절은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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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서로 이름만 까인채로 저만 쌍욕을 했는데 고소를 먹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다면 기재된 내용상 그 죄명은 모욕죄가 될 것인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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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몸싸움을 폭행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착각을 한 것이고 그러한 착각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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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교통수신호 정리해주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모범운전자로 선정도니 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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