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하면 본사에 연락 질문
통매음 피해자 지인신분으로 같이 고소하고 왔는데
여청계에서 게임회사 본사에 채팅내역 원본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증거로 대화내역을 첨부했는데 왜 원본을 요구하는건가요??
2. 원본이 시간상의 이유로 본사에서 사라졌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캡쳐본 정도로는 조작의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원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캡쳐본 만으로도 일단 증거로 전혀 사용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통매음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대화내역을 봐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채택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