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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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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하면 본사에 연락 질문

통매음 피해자 지인신분으로 같이 고소하고 왔는데

여청계에서 게임회사 본사에 채팅내역 원본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증거로 대화내역을 첨부했는데 왜 원본을 요구하는건가요??


2. 원본이 시간상의 이유로 본사에서 사라졌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쳐본 정도로는 조작의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원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캡쳐본 만으로도 일단 증거로 전혀 사용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통매음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대화내역을 봐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채택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