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주소를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