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이나 수강신청 대신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칙이나 해당 티켓팅 업체측에서 대리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반에 따른 제재(수강신청, 티켓팅 취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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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종목에서 선수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규칙을 지키는 법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칙을 어겼다면 과실치사지 또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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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시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건발생 보름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늦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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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빌려서 안갚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친구가 질문자님의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일부변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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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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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3. 4. 합의금을 물어본다고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조건 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5. 질문자님의 경제사정상 해당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 설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셔야 합니다.6. 전치 1주당 100만원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7. 합의를 할 때 보통 민사합의까지 하기때문에 합의금이 지급되면, 민사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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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유자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외도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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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유죄의 증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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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빚이 있는데 갚지못하면 자식에게 넘억갑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갑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친족에게 넘어가게 되는바,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자식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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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게 출근하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을 주장하고, 이에 반하는 사장의 지시에 대하여는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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