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유죄의 증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나요?

2023. 01. 27. 12:17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검찰의 합의조정기구에 맡기는게 더 나은 절차 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2023. 01. 27.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