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상황으로 쌍방이 서로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서는 쌍방이 처벌을 원하지않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으로 검찰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 문제된다고 해도 약식기소 되어 벌금 100만원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