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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71
독특한표범7123.01.27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게 출근하라는데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라고 써있는데 자꾸 사장이 자기마음대로 시간을 바꾸고 일찍 퇴근시켜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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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을 주장하고, 이에 반하는 사장의 지시에 대하여는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