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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유능한불도그
마감 알바를 하고 있는데 퇴근이 항상 10-20분씩 늦어지는데이것도 초과근무에 해당되나요???
이게 일하는 날마다 항상 늦어지니깐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그리고 사장님이 10-20분 초과근무하는 걸 아는데도따로 근무시간을 늘린다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안 주시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연장근로는 수당 지급 대상 근로시간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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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주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명시적 업무지시가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니니 시간맞춰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법적 분쟁시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근로자도 정당한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