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후 독촉횟수가 줄었는데요 어떤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촉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악성채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 등 법률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을 매도하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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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시 수감자도 동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무청에 따르면, ‘동원 부적격자’에는 사정상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감자는 동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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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나이와 등본 나이가 다른데 법원에 제출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반려를 했다면, 664년생이라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증거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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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개인신상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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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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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주차된 차에 문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람(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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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은 어느정도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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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올때에는 은행에 이를 알리고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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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을 받고 나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고 난 뒤에 중과실없이 상속채무가 많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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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끼리 도박고스톱은 판돈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명확하게 판돈이 얼마일때부터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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