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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기연체 후 독촉횟수가 줄었는데요 어떤상황일까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연체를 하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장기 연체

를 하였었고 수개월동안 독촉전화에 시달려 극심

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개인사정으로 회생이나

파산은 할 수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그냥 회사의

입장을 기다리고서 채무상환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촉 전화

는 줄고 한번씩 같은 급여,재산 압류 법척절차 내용

의 문서만 오고 전화는 매일 전화오는 한군데 빼고

는 다 끊킨 상황입니다. 마치 지진이나 큰 파도가

몰려오기전처럼 잔잔한거같아 사실 더 불안한데요

이런경우는 보통 왜 그런걸까요..회사가 매각되는

데로 갚을 수있을거 같은데 재산은 없지만 여전히

일용직으로라도 일을 하는상태라 혹시 금융거래

정지가 되어 여러모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으며,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점수가 점차 하락하고 관련하여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제3의 추심기관에 해당 금전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촉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악성채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 등 법률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을 매도하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