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은 어느정도 효력을 갖나요?? 대찬밀잠자리170 2023. 01. 24. 17:25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토지매도 과정에서 구두계약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도 법적구속력을 갖나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023. 01. 24.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다만, 증빙이 어려울 뿐입니다. 똑같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023. 01. 24.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구두 계약 이든 형식에 관계 없이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효력 관련 다툼시에 관련 증거 등이 문제가 됩니다. 2023. 01. 24.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