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근거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매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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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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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폭행 벌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리는 과정에서 밀치는 것이라면 정당행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정당행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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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빼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짐을 놔두고 나갔다고 하여 임의로 짐을 치워서는 안되며, 명도소송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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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재접수는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반려된 것을 그대로 재제출 하면 역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은바, 재제출에 앞서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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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받지못하는 사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검사에게 수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검사에게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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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번씩 유명한 간식이 새로이 탄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년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 명칭에 ‘마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따라서 현재로 마약이라는 명칭사용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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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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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본 PDF 판매 시도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걸면 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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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U+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보다 단체로 모여 단체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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