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특수부대 영어 약자랑 마크가 자수된 검은색 야상 입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0.>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한국군의 마크는 표지장으로 군복단속복에서의 군복에 해당하여 이러한 군복을 군인아닌 자가 착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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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핸드폰 파손 전액 배상해야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친구가 어떻게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그의 과실을 일부 인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친구와 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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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안에 설치된 CCTV에 영상 녹화외에 녹음이 되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에 녹음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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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차장에 차를 몰래 대고 다녀왔는데 주차료를 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료가 20만원인지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되나,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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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상대방을 촬영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증거확보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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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서 한명은 송치와 한명은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사건은 법리상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실질상 두 개이기 때문에 별개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건으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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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5호), 이위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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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컴퓨터를 포맷 시켜도 원래 있던 파일이나 지웠던 파일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맷에 대하여는 포렌식 등의 기술을 통해 복원을 하여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불법으로 얻은 증거라도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우선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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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진술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는 만큼만 기재하고, 소송구조 신청서에 기재가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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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 일부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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