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대학에서 학교측에서 모집한 일로 다른 사람들 몇 명이 모여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서로 메세지로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A(A라 칭하겠습니다)가 제게 연락해 B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별 생각 없이 알려줬는데 나중에 B가 제게 연락해서 전화번호 왜 알려줬냐면서 책임지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더리고요. 알고 보니 A와 B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A가 B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게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개인정보침해라는데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거고 처벌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5호), 이위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 위의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화번호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