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 주차장에 차를 몰래 대고 다녀왔는데 주차료를 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번화가를 차를 가지고 진입을 했다가 한시간동안 헤메기만 하다가 도저히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근 모텔에 잠깐 차를 대로 볼일을 보고 왔는데 모텔주인이 나와서 쌍욕을 하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피하려면 주차료20만원을 달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만원이 없어일단 알았다고 하고 신분증을 빼앗기고 집으로 오긴 했으나 이럴경우 모텔주인에게 20만원을 줄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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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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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20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료가 20만원인지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되나,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 영업 장소에 임의로 무단 주차를 한 사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지만 해당 합의안도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있어서 적절한 범위의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