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주차를 하였고 주차요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일 새벽 1시쯤 지인동네에 볼일이 있어서 동네상가 지상에 주차공간이 있길래 주차했습니다. 무인 사진관도 있어서 주차공간도 이용한 김에 찍고 가려했습니다.(실제로 업무보고 찍었음) 새벽 6시경 부재중전화가 와있어서 10-20분 뒤 확인하고 차를 빼달라하여 차를 빼려고 갔습니다. 건물 관리하시려던 분이 6시간 주차했으니 36000원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몰랐는데 주차장 뒷편에 a4 용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가격이 써져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쪽에 바리게이트같은것도 쳐져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영주차장이 1시간 1500원이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36000원을 보내는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녀오니 그제서야 꼬깔로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요. 경찰을 불렀고 당사자간에 금액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저희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려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35000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우선 경찰 불러서 실랑이하던 시간과 대리기사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해서 합해서 저희에게 더 부과된 47000원 금액을 보내고 안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답니다..우선 저희는 공영주차장 비용이 시간당 1500원이니 시간당 2000원으로 합의해달라는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보시면 뒷편 에이포용지에 써져있습니다 저녁이라 전혀 못봤습니다 블랙박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