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문제로 그 자리에서 말 다했는데도 문자한 거 신고 가능합니까?

급하게 한 골목에 주차를 해놨는데 상가 건물 앞에 주차금지 팻말이 없어서 주차를 해놨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전화번호를 안 올려놓고 왔다가 오니 차를 못 빼게 주차를 해놔서 전화를 드리니 안 받으시다가 상가건물에 혹시 아는 차인지 물어보려 올라가니 차주인이 왜 차를 세워냤냐고 해서 거기서 이야기 다하고 차를 빼고 나왔습니다.

근데 몇분뒤에 문자가 와서 자기 고객은 유료 주차장에 됬니, 앞으로 거기다 세우면 차 안 빼준다느니 문자를 남겨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럼 자긴 고객님 유료 주차장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비에 대한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부분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