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로,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범죄현장을 신고하거나 구조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간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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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인권 보호법이 생길 확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이에 대하여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위와 같은 논거로 배척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봤을때, 캐릭터 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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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녹음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대화녹음내응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화의 일부분만 녹음이 되어 있어 일부분만 제출하는 경우, 전체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전체 대화내용에 대한 주장을 하며 녹음된 부분의 발언을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러면 해당 녹음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조작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면, 이에 대한 감정을 받아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기재된 '' 상의 내용은 상대방이 반박시에 추가 주장, 입증이 필요합 부분입니다.통화녹음에서 통화상대방의 동의는 불요한바, 동의없이 녹음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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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한 뒤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이 정품이라는 가정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구매자가 10개월간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으로 해당 제품의 렌탈비용만큼을 반환청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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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못받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경제력이 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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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6천원에 불과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반성문 제출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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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안가고 일이 마무리 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별도로 내사종결하지 않은 한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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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운전자가 강아지가 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만, 밤 9시에 사거리 코너에서 사람과 대기중이던 강아지가 앞바퀴가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부분까지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경찰에 신고하여 근처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3. 한달이 지났다면, cctv 영상기록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고,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워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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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처벌법 접금금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게 지속하여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ㅚㄹ 수 있습니다.이번년도부터 온 문자들과 협박내용이라고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무작정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피해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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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의 목적을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사측에서 공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했다면, 해당 cctv는 공정파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촬영이 허가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cctv의 촬영범위가 공정파악을 위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무 중간에 근로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영도로 변질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정파악이라는 사측의 주장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설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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