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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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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인권 보호법이 생길 확률이 있는건가요?

제가 어쩌다 뉴스를 봤는데 어느 당에서 캐릭터에도 인권이 있다면서 처벌을 받았던건지 할 예정인지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건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기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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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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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에게 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위와 같은 논거로 배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봤을때, 캐릭터 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받았다고 하는 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별도의 저작권이나 케릭터 등의 인격권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