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인권 보호법이 생길 확률이 있는건가요?
제가 어쩌다 뉴스를 봤는데 어느 당에서 캐릭터에도 인권이 있다면서 처벌을 받았던건지 할 예정인지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건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기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에게 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위와 같은 논거로 배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봤을때, 캐릭터 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받았다고 하는 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별도의 저작권이나 케릭터 등의 인격권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