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범죄나 어느 특정 폭력에 대해서 본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라면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범죄.현장 또는 구조사항에서 구조하지 않고 지나치면 혹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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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범죄나 어느 특정 폭력에 대해서 본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라면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범죄.현장 또는 구조사항에서 구조하지 않고 지나치면 혹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