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직장내괴롭힘과 법인카드 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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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는 스토킹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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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층간소음 피해에 관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기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벌여부는 해당 행위의 공익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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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한테 돈 때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망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이 주소를 조회하여 알아내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피고소인이 다투는지 여부,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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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적사고를 일으켰는데 개인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절차는 필수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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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재판을 느리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나치면 재판장님이 재판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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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도 부모님이나 친구 등 동석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피의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닌한 수사관은 동석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 선임을 이후로 다시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받아줄지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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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가 일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질문이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국선변호사 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교체를 원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재산끝난 후에 변호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습니다.재판 중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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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한데 못받은돈 쉽게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경제력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다만, 승소확정판결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정을 위한 취지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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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어디에 신고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의서에 기초하여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소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신청을, 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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