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름중 상대방 한말중 모욕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나이도 어린개 위아래도 없고 쬐끔한게 경우도 없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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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 후 시효 연장과 추가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자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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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기재된 내용은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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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세대구성원 중 유급처리를 받은 사람이 1인이라도 있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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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주와 임차인간 계약내용은 그들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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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사에서 코인을 해킹당했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을 해킹당한 것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발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사실이라면, 해킹범이 책임을 지되, 발행자는 관리의무위반의 책임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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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컨텐츠 제작에 제 얼굴이 들어가는데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얼굴은 초상권으로 보호가 되며, 컨텐츠제작회사나 이와 관련된 회사가 아닌한 근로계약서만으로 회사컨텐츠 제작에 출연하는 것까지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없는 촬영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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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원 아직울기만하네요 더빠르게 적응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아이들은 부모의 내적인 정서 상태를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며 울 때 아이보다 부모가 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달돼 아이는 정서적 편안함을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적응 기간 동안 아이가 헤어질 때 보이는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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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밥을 골고루 먹게하는 방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알수없도록 야채를 섞은 동그랑땡을 해주거나, 요리과정에 아이를 참가시켜 아이가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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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에 보내달라는 4살 아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권도는 4-5세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본격저긍로 배우기에는 만 5세이후가 적당합니다. 아이가 4세라도 아이의 의지가 강하다면 4세에 맞춘 프로그램이 있는 태권도장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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