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2. 03. 15. 18:47

조카아이가 대학에서 소규모 클럽? 동호회? 같은 걸 했나본데

그 중 한 남자아이가

아이에게 호감을 보였나봐요.

정중하게 거절했다는데, 계속 따라다녀서 모임에 나가는 것도 그만뒀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요.

그런데, 동호회에서 같이 다닌 여자애들한테도 계속 아이에 대해 묻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수업 끝나고 나오면 불쑥 나타나기도 하나봅니다.

반년이상 계속되니까, 아이는 겁에 질려하는데

막상 신체접촉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이런 경우도 스토킹에 준해 신고나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위의 내용만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3.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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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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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22. 03.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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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된 내용은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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