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첫 한달간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특정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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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불이행명부신청한 상태이라도 갚는 기간 조절이 합의가되면 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는 담당 재판부에서 양해를 해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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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 이자가 높이나와서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명령이 왔다면,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 또는 공증서류에 지연이자가 25%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재가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조정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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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안먹으려는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먹기와 관련된 뭔가 불편했던 경험이 여러번 있었는지요? 어찌됐든 현재 아이는 약 먹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므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약 대신에 주사제를 써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도구 등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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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중독된 발달이 늦은 아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를 보는 시간대를 정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단호할때에는 단호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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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나 공금횡령죄라면 처벌수위나 벌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게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돈을 훔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2. 절도와 횡령 두가지 범행을 모두 해당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피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3. 네. 성인이라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4.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5.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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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닉네임 대놓고 언급후 그사람들 대놓고 사이버 불링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버 불링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처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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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다면, 인적사항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신속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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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청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나의 서면에 잔여지 손실보상과 공사비 주장을 함께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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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수업을 몰래 녹음하는것은 불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 선생님의 수업내용은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사적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복제는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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