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청구에 대해 질문드려요.
토지보상법 74조의 잔여지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협의 요청이 온 상태인데요.하나의 서면에 잔여지 청구하면서 잔여지 손실보상과 공사비 보상을 같이 주장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을 별개의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기하여 잔여지 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등에 있어서 공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잔여지청구시 손실보상과 공사비 등을 같이 주장하시는것도 문제될것은 없으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면에 잔여지 손실보상과 공사비 주장을 함께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