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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22.01.29

잔여지청구에 대해 질문드려요.

토지보상법 74조의 잔여지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협의 요청이 온 상태인데요.하나의 서면에 잔여지 청구하면서 잔여지 손실보상과 공사비 보상을 같이 주장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을 별개의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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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기하여 잔여지 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등에 있어서 공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잔여지청구시 손실보상과 공사비 등을 같이 주장하시는것도 문제될것은 없으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면에 잔여지 손실보상과 공사비 주장을 함께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