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질문
안녕하세요.
과거 저희가 매입한 토지가 인접 토지와의 침범 여부를 두고 소송이 있었고, 저희가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라 분쟁 면적 중 판결 비율에 따라 공유 지분으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간에 저희측 전 토지주가 끼어있어서 등기를 어찌 진행해야할지 조금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판결 내용입니다.
A : 질문자 (원고)
B : 질문자의 전 토지주 (피고1)
C : 분쟁이 있는 인접 토지주 (피고2)
판결 주문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분쟁 토지 면적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는 분쟁 토지 면적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분쟁 토지 부분은 현재 등기상 별도 번지로 분할되어 있고 소유자는 피고 C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 이전 토지주인 피고 B를 건너뛰고 판결 지분 400/500에 대해 바로 저희가 가져오면 안되는 것인지요? 피고 B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등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요?
그리고 상기 판결 날짜가 한 달 뒤면 만 10년이 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요?
질문이 이해되기 쉽게 잘 정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