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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딩고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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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질문

안녕하세요.

과거 저희가 매입한 토지가 인접 토지와의 침범 여부를 두고 소송이 있었고, 저희가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라 분쟁 면적 중 판결 비율에 따라 공유 지분으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간에 저희측 전 토지주가 끼어있어서 등기를 어찌 진행해야할지 조금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판결 내용입니다.

A : 질문자 (원고)

B : 질문자의 전 토지주 (피고1)

C : 분쟁이 있는 인접 토지주 (피고2)

판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분쟁 토지 면적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분쟁 토지 면적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분쟁 토지 부분은 현재 등기상 별도 번지로 분할되어 있고 소유자는 피고 C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 이전 토지주인 피고 B를 건너뛰고 판결 지분 400/500에 대해 바로 저희가 가져오면 안되는 것인지요? 피고 B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등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요?

그리고 상기 판결 날짜가 한 달 뒤면 만 10년이 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요?

질문이 이해되기 쉽게 잘 정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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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피고 C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2.원고가 피고 C와 피고 B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는 피고 C에게 판결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한 번에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